금융 은행

국민銀 송금수수료 차별화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09 07:52

수정 2014.11.07 11:46


국민은행이 자행 고객과 타행 고객간 송금수수료를 차별화하는 수수료 개편을 시행한다.

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역별 송금수수료 차등 적용을 완전 폐지하고 송금금액별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수수료도 일부 인하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간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와 타행 기기를 이용한 마감 후 이체 수수료는 마감 전 수수료에 300원을 추가하던 종전과 달리 500원을 추가 징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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