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불법 입주권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10 07:52

수정 2014.11.07 11:46


서울시는 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각 구청과 함께 30개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인터넷사이트를 집중 검색해 인터넷을 통한 입주권 관련 중개 알선불법행위를 단속해 적발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일부 사이버 부동산업자들이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와 관련,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새로 생긴 무허가 건물 또는 나대지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일명 ‘물딱지’를 매매하는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내 철거민으로부터 매입한 정당한 입주권이라도 아파트 공급시점에 원매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입주자격이 박탈되는 등 입주권 매매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 중개업소 신고 (02)3707-8053∼4, 입주권 문의 (02)3707-8215∼6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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