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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용인 일부지역 투기과열 지정 추진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10 07:52

수정 2014.11.07 11:45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분당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의 사전분양이 금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 용인시 수지·기흥읍 일대와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도와 협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상승폭과 분양과열 등에 대한 편차가 커 투기과열지구를 전면적으로 지정하기보다 동(洞) 단위 등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중 50%는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은 선착순분양이나 임의분양이 금지돼 공개분양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개청약이 아닌 임의로 분양받은 수요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당초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일정 지연으로 6월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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