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대주주 대출강화…50억이상 全이사 동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21 07:55

수정 2014.11.07 11:27


오는 7월말부터 은행이 대주주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경우 이사회 전원결의를 거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이거나 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조세탈루 등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은행법상 한도(10%)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재벌 뿐 아니라 소기업들도 계열회사·임직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동일인 범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계약 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돼 컨소시엄 등을 통한 복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산업부문에 투자했거나 산업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비금융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은행법상 한도(4%)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해당업종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최저비율 및 업종 평균 이상일 때라야 한도(10%) 초과 보유가 가능하다.

또 종전에는 재벌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계열회사와 임원을 동일인에 포함하던 것을 개정안에선 기업집단 규모에 관계없이 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인 범위 기준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타인과의 ‘의결권 공동행사’도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은행 대주주의 범위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이나 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 등으로 확대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공모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해 은행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이사회 전원결의와 금감위 보고,시장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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