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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銀, 청약저축 업무 개시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2 09:11

수정 2014.11.07 18:48


우리은행이 3일부터 청약저축 업무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추가 선정된 우리은행은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대출업무를 시작으로, 2월 사업자대출에 이어 이번에 청약저축 업무까지 실시하게 됨으로써 주택사업의 모든 부분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게 됐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임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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