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클린턴 前미대통령 배심원후보서 탈락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2 09:11

수정 2014.11.07 18:48


“전직 대통령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한 총격사건의 배심원 후보로 올랐다가 자신이 임명한 판사에 의해 자격미달로 기각 당해 화제다.

1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지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을 위해 법원이 무작위로 추출한 배심원 후보가 됐으나 재판집중이 어렵다는 이유로 담당판사에 의해 제외됐다.

지난달 28일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의 배심원 선택절차에서, 직업을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고 써넣은 ‘배심원 후보 142번’에 대해 배심원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 담당판사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배심원 후보의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지만 ‘142번’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사실.

검찰은 ‘142번’을 배심원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측 변호인은 “142번은 배심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며 그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심원 선정을 주장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배심원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되자 이 사건을 담당한 나오미 버치왈드 판사는 검찰, 변호인과 함께 비공개회의를 열고 그를 배심원에서 배제키로 잠정 결정했다.


버치왈드 판사는 “142번을 배심원으로 택할 경우 법정까지 경호원들을 대동하게 돼 재판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배심원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버치왈드 판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심원으로서 활동은 미국 시민의 기본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 미 법원은 배심원 후보들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 kssong@fnnews.com 송계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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