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방카슈랑스 과잉규제” 금융연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3 09:11

수정 2014.11.07 18:46


방카슈랑스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재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주간금융동향’을 통해 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겸업) 관련 제휴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통보한데 대해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정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은행-보험사 제휴는 당사자끼리 결정할 사항인데 감독당국이 간섭하면 경영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과다한 판매수수료 또는 이익배분 요구 부분의 경우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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