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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쉬워진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4 09:11

수정 2014.11.07 18:45


앞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개발가능지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허용된다. 또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도 개발면적이 30만㎡이상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를 확대하되 개발절차는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 및 상업지역(1만㎡)과 공업지역(3만㎡)에 한해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1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옛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과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 비도시지역내 개발진흥지구(옛 개발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참여가 제한됐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대해서도 30만㎡ 이상을 개발코자 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택지조성이 가능토록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도록 했던 것도 개발규모가 큰 녹지와 비도시지역에서는 구역지정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과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소유자 등이 환지(옛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놓고 개발계획을 세운 뒤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나 건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지자체(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시행시 구역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람·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일 경우에만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주택단지 및 신시가지,역세권 등 일정규모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곳 449만㎡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도 강북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영 및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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