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석유수입 부담금 인하 소비자 반영은 적어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4 09:11

수정 2014.11.07 18:45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렸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계한 2월 넷째주(24∼28일)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은 무연보통 휘발유가 ℓ당 1330.23원, 실내등유 656.89원, 보일러등유 656.45원, 차량용 경유 790.78원이었다.


이는 부과금 인하 직전인 2월 둘째주(10∼14일)의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제품별로 ℓ당 1∼3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6원씩, 정유 3사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7원씩 내렸다.


부과금 인하액 대비 주유소 가격 낙폭을 보면 경유와 실내등유는 22%, 휘발유는 27%, 보일러등유는 48%에 그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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