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민주노총, 가압류 금지 입법청원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5 09:12

수정 2014.11.07 18:43


노동계는 두달째 장기화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께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또 사용주의 잦은 손해배상 가압류를 막을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금속산업연맹 소속 1000여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고, 사태가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20일을 전후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또 두산중 사태로 촉발된 노조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주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며, 손해배상 범위도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두산이 지난 2000년 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두산기계 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최소 5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4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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