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제공항 안전기준 강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6 09:12

수정 2014.11.07 18:42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공항운영 및 관리·비상조치계획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공항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 김포, 양양, 청주, 대구, 김해, 광주, 제주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은 오는 11월27일 이전까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에 맞춰 건교부장관의 증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요 인증대상은 활주로·유도로 등 이동지역의 안전관리절차,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소방시설 구비여부, 야생조류 퇴치계획 등이다. 만약 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주체가 공항운영 증명을 위반해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되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국제 항공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 국제공항에 이어 오는 2004년 이후에는 민간공항과 군공동이용 공항으로도 공항인증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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