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거액신용여신 감소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6 09:12

수정 2014.11.07 18:42


은행들이 동일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과도한 신용공여 사례가 줄어들어 여신의 편중위험이 낮아졌다. 또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건수와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은행의 거액신용여신은 19조5130억원(111건)으로 전년말에 비해 28.3%(건수는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자기자본 대비 거액신용여신 배율도 0.26배로 지난 99년 말(1.33배)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은행법상 한도(5배)에도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신용여신이란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이뤄진 신용공여를 말한다.

아울러 동일인(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한 신용을 제공, 지난 2000년 3월 감축계획을 제출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은행들도 해당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축계획 내용은 동일인 한도초과액 1조2891억원(24개 은행)·동일차주 32조7145억원(33개 은행)·대주주 관련 1조2491억원(한미은행)이었다.

금감원은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와 유상증자 및 내부유보 등을 통한 은행의 자기자본 증가 등으로 거액신용여신이 계속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당시 은행의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해 각각 은행 자기자본의 45%를 적용했던 신용여신한도를 동일인 20%, 동일차주 25%로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분 해소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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