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작업 착수] “LG필립스 파주공장 입주 걸림돌 제거”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6 09:12

수정 2014.11.07 18:42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참여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산자부는 당장 경기 파주에 세계최대의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을 지으려는 LG필립스의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조세·입지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인책은 충분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부에 와닿는 ‘현금보조(Cash Grant)’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입지나 외환·노동·환경 등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제조차도 글로벌 관점에서 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출단계 규제는 거의 없다=이병호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6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총 1058개 업종 중 제조업·금융·부동산 등 거의 대부분을 개방했으며 현재 29개 업종만 국내 진출을 제한 중”이라고 말했다.

개방률이 99.8%여서 거의 완전 개방 상태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TV 및 라디오 방송업은 아직 완전 제한 중이고 연근해 어업, 신문·뉴스, 송·배전업, 전기통신 등 27개 업종은 부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심의관은 “국내에 진출한 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법적·제도적 규제는 없다”면서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의 근거없이 별도의 규제를 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규제기준 도입=산자부 관계자는 “외국기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입지규제나 외환·노동·환경 등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외국인 투자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우선 현안 해결에 주력하기로 하고 LG필립스의 투자문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G필립스측은 지난 2월 파주에 100억달러를 투자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경기도와 투자조인식을 가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LG필립스가 파주에 단지를 조성하려면 크게 봐서 공장용지에 대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는 등 두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관련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교통 집중을 유발하는 학교와 공장의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은 외국인이 50%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그것도 LCD 등 첨단분야 25개 업종에 한해서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물론 그에 앞서 부처간 실무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국방부와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다.

산자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 관계 부처에 LG필립스 투자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산자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고쳐 입주시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한다=산자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촉진책의 일대 전환도 꾀하고 있다.

현행 조세·입지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는 외국인의 요구를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금보조 등 재정지원 제도 확충 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중국, 영국, 아일랜드 등 경쟁국과 비교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법에 ‘캐시 그랜트’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 감면(tax holiday)은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국내외 평가에 따라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1인당 50만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외국인전용 연구개발단지’와 ‘부품소재 전용단지’ 등을 지정,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는 등의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차원에서 내외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개인자격’으로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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