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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효율적인 이사 방법] 분실·훼손 보험으로 보상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7 09:12

수정 2014.11.07 18:41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왔다. 올 봄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정부인사가 단행되고 이로 인한 이사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이사를 앞두고 이삿날 선택과 이삿짐센터 선정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다.

특히 이삿짐 운송은 이사의 ‘백미(白眉)’로 어떤 운송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이사여부를 가름한다. 건설교통부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추천하는 효율적인 이사요령 및 이삿짐센터 선정방법을 소개한다.

◇이삿날 선택=통상 ‘손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많이 선택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기 평일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손없는 날’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다. 귀신들이 활동을 멈춘다는 날짜 끝자리가 9일과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손없는 날이다. 이런 날짜에는 이사수요가 몰려 이사비용이 비싸고 이삿짐 센터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서두르기 때문에 서비스가 떨어진다.

이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전세 또는 매매)한 뒤 집을 옮겨야 할곳을 골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집에 이주할 상대가 결정되면 옮겨갈 집을 찾아 나서는 게 부담이 없다. 이사날짜 선택도 상대편 결정 때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삿짐 꾸리기=이사 3∼4일전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포장이사(원스톱이사서비스)로 이삿짐을 옮길 때는 별도로 이삿짐을 싸놓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귀금속 등 귀중품은 자신이 집적 챙겨야 한다. 또 취급주의를 요하는 물건 등은 별도로 표시해 이사업체에 주지시키고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구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할 집의 평면도를 그려 주요 물건의 위치를 적어 이사업체 관계자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삿짐 센터 선정=포장전문이사업체를 이용하면 일반이사보다는 서비스가 뛰어난데 비해 가격이 1.5배∼2배가량 비싸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가 소속돼 있는 시·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등록업체를 선정해야 안전하다. 또 2∼3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경쟁을 붙여본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요즘 미등록업체로 포장이사센터도 아니면서 겉모습만 ‘포장이사’인 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이런 업체는 정상적인 포장이사 업체에 비해 견적가격이 최고 50%가량 싸다. 하지만 서비스나 안전성면에서는 포장이사업체라기보다 일반이사업체 수준에도 불과한 수준이다. 훌륭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그만큼 비용도 투입해야 한다.

◇이삿짐 운송계약=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운송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 서면계약이 필요하다. 포장이사는 사무실직원이 직접 방문해 견적서를 작성한 뒤 계약하는 데 이때 통상 이사비용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낸다. 요즘같은 성수기에는 통상 이삿날로부터 3주전에는 계약해야 한다.

◇이사비용=이사 비용은 운송거리, 이삿짐 분량, 작업여건 및 서비스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성수기나 공휴일에는 평일보다 다소 비용이 높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가 운송거리 40㎞, 이송거리 30t의 아파트 5∼10층에 특수물품 1개 정도가 있는 조건의 이사비용 산출 결과에 따르면 2.5t 차량의 경우 일반이사는 25만∼35만원, 포장이사는 40만∼45만원이었으며 5t트럭은 일반이사가 30만∼40만원,포장이사는 50만∼7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이사도중에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훼손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이런 경우 당사자간 분쟁소지도 많다.
화물운송 등록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모두 피해이행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대개 이 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14)이나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상호 중재합의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본격적인 이사시즌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와 합동으로 부당운임 및 요금징수, 무등록업체 영업행위, 약관미준수 등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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