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국민銀 우대고객 줄인다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7 09:12

수정 2014.11.07 18:41


국민은행이 오는 10일부터 기존 단골고객에 대해 선정기준이 강화된 ‘우대제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단골 고객중 10만명 정도가 우대 고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상에서 제외된 고객은 각종 수수료 감면·면제 혜택 등의 받지 못하게 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변경한 ‘고객우대제도’를 오는 10일부터 기존 고객에 대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우대고객제도를 변경하면서 단골고객 선정기준을 기존 ‘거래기간 10년 이상, 총수신 평잔(3개월) 100만원 이상’에서 ‘거래기간 10년 이상, 총수신 평잔(3개월)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강화된 단골고객 선정기준을 신규고객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했으나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자격유지 기한을 뒀다. 이에 따라 자격유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강화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고객들의 반발을 감안, 당장 이 제도를 모든 단골 고객에게 시행하지 않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더 주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골 고객에서 제외되면 통장 재발행 수수료 및 사고신고 수수료, 인터넷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출 등에서도 혜택이 없다. 또 우대고객에서 제외되면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고객과 은행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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