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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다이제스트] 추심 후 매입전환서비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9 09:13
수정 2014.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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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10일부터 추심처리된 수출선적 서류라도 해외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를 받는 등 해외입금이 확실시되면 매입으로 전환,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추심 후 매입전환서비스’를 시행한다.
조흥은행은 수출 선적서류의 하자나 신용 미흡으로 수출선적서류가 추심처리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 수출업체에 유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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