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탈세혐의 외국계기업 중점관리

곽인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9 09:13

수정 2014.11.07 18:40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 90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유형별 혐의 내용을 개별 통보했다”면서 “이달 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은 ▲국제거래·해지를 이용한 음성 탈루행위 ▲해외 모기업·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 이전행위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 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올리지 않고 신고를 빠뜨리면서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가격 분석 등 외국계 기업의 기존 6개 탈루유형 분석시스템 외에 조세피난처 과세와 과소자본세제 등 유형별 분석시스템을 추가로 개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 중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외국계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30만8562곳 중 4256곳에 이른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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