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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일대 하반기 아파트촌 개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10 09:13

수정 2014.11.07 18:39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일명 ‘꽃마을’에 주상복합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초구는 올 하반기께 서초동 대법원 앞 일대 4만2760㎡를 주상복합과 아파트단지 등으로 본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가 마련한 개발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 앞 일대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도입, 제3종 준주거지역인 반포로변은 높이 60m이하의 주상복합(72가구 규모) 용도로 개발된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서리풀공원 맞은편 이면부는 높이 15층(평균12층)이하의 공동주택단지(208가구)와 어린이공원(2138㎡) 등으로 조성된다.

구는 11일 오후 이같은 개발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갖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대법원 앞 터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인접한 곳으로 강남지역의 미개발 역세권”이라며 “구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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