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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계 불성실기업 집중관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10 09:13

수정 2014.11.07 18:39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지난 99년부터 2001년 법인세 귀속분에 대해 분식결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회계 관련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이 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업주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연계해 분석, 세목간 누락 항목 여부와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해당 기업들의 2002년 귀속분의 신고상황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한편, 분식결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분식회계가 기업경쟁력 약화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분식회계로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검·경찰이 적발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익을 부풀린 경우여서 탈루보다는 세금을 더 냈다”면서 “그러나 이 기업들도 분식회계로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업정보 확보차원에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이 이익을 부풀려 법인세를 실제 이익보다 많이 냈을 경우 2년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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