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이 오는 12일부터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떨어진다.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각각 현행 5%와 7%에서 3%와 5%로 인하된다.
10일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령도 함께 시행돼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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