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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장기과제 보고] 외환 2007년까지 자유화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10 09:13

수정 2014.11.07 18:38


10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경부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등도 함께 보고됐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공평과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금융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그것이다.

동북아 계획은 물류·금융·정보기술(IT)을 육성하되 상하이,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해 물류 중심 기지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세제개혁 방안으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세원발굴과 조세감면 축소,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법인세 인하 등을 병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근로소득자의 과세 포착률이 높은 반면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미흡하다고 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개인별·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축소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모가 여전히 국세의 13%인 14조원에 달해 과세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단계 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법인세 역시 과세기반 확대를 전제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27%로, 일본(30%)보다는 낮지만 싱가포르(22%), 대만(25%), 홍콩(16%) 등 경쟁국보다 높아 법인세율을 낮추는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선진화 방안으로는 금융법 체계를 금융기관별 중심에서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한도와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외환제도를 오는 200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한다는 목표 아래 외환거래법을 외환법으로 대체하고 비상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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