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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간 M&A도 심사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1 09:27

수정 2014.11.07 17:48


오는 7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외국기업들끼리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히 심사, 독과점적 폐해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는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외국기업간의 결합도 국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각국 경쟁당국도 이같은 역외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1일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간 결합시 한 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1000억원을 넘고, 각 기업의 국내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정위에 결합사실을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기업결합신고요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기업간의 결합 심사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독일 등 3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등도 미국, EU의 경쟁당국에 신고돼 심사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신고 및 규제대상으로 규정해 왔으나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어 신고 및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새로 고친 신고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한 외국상의, 외국 경쟁당국과 KOTRA, 대한상의 등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결과, 해당제품시장의 국내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면 시정조치가 부과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시장에 아무런 매출이 없는 외국기업간 결합까지 신고해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내매출액 기준을 새로 뒀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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