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수도권 골프장건설 늘듯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5 09:29

수정 2014.11.07 17:47


하반기부터 수도권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건설이 촉진될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중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골프장 면적비율이 3.61%인 하남을 비롯해 이천(2.81%), 여주(4.85%), 광주(3.62%), 고양(3.15%), 화성(2.52%), 안성(2.2%) 등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골프장 건설은 18홀 기준으로 800억∼1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데다 건설 후 세수증대만 50억∼90억원에 이르고 이웃 주민 고용창출과 소비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커 경기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골프장 면적을 산정할 때 한계농지와 폐염전부지, 간척지, 쓰레기 매립장 등 임야 이외의 지역은 면적 합계에서 제외하고 클럽하우스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도 상반기중 모두 고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스키장의 경우도 상반기중 슬로프 면적의 200배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부지면적 제한 규정과 수영장 및 눈썰매장 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