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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국세청장 입장 난처…접대비 개선안 재경부 반대로 무산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5 09:29

수정 2014.11.07 17:47


이용섭 국세청장이 접대비와 관련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이청장은 지난 8일 세정혁신추진방안을 통해 접대비와 관련해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상급기관인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청장은 룸살롱 등 기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향락성접대비와 골프장, 수렵·요트·승마장 사용료, 헬스장, 스포츠 클럽 등의 고액접대비, 기업주 및 임원의 고급승용차와 회원권 구입 등 사적경비 지출은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은 매출액의 0.2%인 한도내에서 접대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접대비 개선은 한도뿐 아니라 용도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접대 날짜와 접대받은 사람 숫자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개선안이 자리잡으면 접대문화 개선은 물론 기업경영의 투명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개혁안이 법제화되기도 전에 암초에 걸렸다.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등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이의를 제기해 골프장 손비 불인정 방침을 전면 철회됐다. 일도 시작하기 전에 중지된 것이고, 이에 따라 국세청의 개혁의지를 의심하는 네티즌의 거센 비난이 국세청 홈페이에 쇄도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청장의 세정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한도내라도 업무와 관계없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자칫 정부의 개혁성이 의심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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