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차 규격확대 5년 뒤로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7 09:29

수정 2014.11.07 17:45


경차 규격확대 시행 시기가 5년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또 연말까지 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은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인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GM대우차와 1400여 협력업체의 우려를 감안, 경차 규격확대 시행 유예기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통상 자동차 규격이 바뀌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관행”이라면서도 “GM대우가 경차투자비 회수를 위해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고 인천지역 1400여 협력업체들의 사정도 감안하겠다”고 밝혀 유예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 “수도권의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아울러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배정 및 ‘이라크 참여 지원반’을 설치하고 이라크 진출기업에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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