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별세무조사 폐지’ 재계 환영]“법대로 된 일…기업부담 줄어”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9 09:29

수정 2014.11.07 17:44


“특별세무조사 폐지는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입니다.”

재계는 이용섭 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 원칙적 폐지 방침에 대해 ‘세정 선진화’와 ‘기업부담 축소’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특별세무조사 폐지 의지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특별세무조사 폐지는 세무조사 방법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그간 특별세무조사라는 명목아래 탈세혐의도 분명치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절차나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탈세혐의가 뚜렷한 기업이거나 일정기간에 추출된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도 “특별세무조사 폐지 방침은 세무조사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본다”면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의 행정행위를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세무조사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현석 대한상의 이사도 “그동안 정부에 잘못 보인 기업이 ‘괘씸죄’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특별세무조사가 문제됐던 것”이라면서 “적법절차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별세무조사를 없애는 것은 세정 개선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측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 기업 이미지가 악화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도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새 정부가 표명한 대로 ‘법에 없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끝까지 관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단체와 기업 일각에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특별세무조사 폐지 의지가 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별세무조사 폐지방침이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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