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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금지 내달부터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1 09:30

수정 2014.11.07 17:43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가 이르면 6월 중순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관계부처협의,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등의 기간을 감안해 이 규정 시행시기를 오는 7월중으로 발표했었다.

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그러나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 등의 조치에도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시급성에 대해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특히 법제처와 협의 과정에서 개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현행 제도에선 분양권을 전매하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주택가격의 2%)와 등록세(주택가격의 3%)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지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의 36%에 달한다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 전매금지제도 시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되팔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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