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김포 파주 위장전입 집중단속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2 09:30

수정 2014.11.07 17:42


경기 김포와 파주 신도시 대상 지역에 위장 전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토지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건설교통부는 김포와 파주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상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및 김포·파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후 들어선 가설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해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고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주민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아파트 입주권, 이른바 ‘딱지’나 토지 보상, 지역주민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의 분양 아파트 배정 등의 혜택을 노린 위장전입과 각종 불법 시설물이 늘어 토지보상비가 상승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을 무단·불법으로 설치한 뒤 가재도구까지 들여놓고 실제 거주하면서 ‘연고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 시점을 전후해 현지 주택이나 토지 등을 모두 비디오로 촬영해 뒀다”며 “예전처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불법·편법적인 잇속 챙기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들은 김포, 인천 검단, 파주, 고양 등 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이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