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물운송방해 현장구속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3 09:31

수정 2014.11.07 17:41


정부는 13일 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 방해자는 현장에서 즉각 구속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한편, 관계 부처 장관을 부산해 파견해 화물운송 대책을 지휘하는 등 비상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중인 철도대체수송 투입안에 대해 철도노조가 열차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준법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해상·도로운송에 이어 철도수송에까지 파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물류대란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불참 영업용 차량 확보 활용 ▲화물운송 방해행위에 대한 엄단 ▲컨테이너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등 비상물류대책을 확정,부처별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경찰청, 관세청, 철도청,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총리에게 매일 상황을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화주보유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활용하고 긴급운송시 경찰을 동승시키는 한편, 운송작업 방해자는 즉각 구속하고 필요한 경우 군장비·인력도 동원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중소 화주업체를 운송업체와 연결, 물량운송 및 선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대표에게 화물연대와 운송회사간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협조토록 권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에 대해 파업종료 시점까지 선적의무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중단하기로 했으며 철도청은 컨테이너 임시열차를 증편, 수송분담률을 11.6%에서 19.6%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간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임시열차를 현재 44개 열차 1044량에서 54개 열차 1286량으로 증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비상대책과는 별도로 화주를 독려, 협상조기타결을 유도하고 화물연대측과의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측이 정부의 철도대체수송 투입안에 대해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철도대체수송시 준법투쟁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불씨가 철도파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 김종일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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