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특정금전신탁도 시가평가제 적용] 은행 수익성 악화 ‘비상’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8 09:32

수정 2014.11.07 17:39


정부가 이번 자산운용업법 심사과정에서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을 자산운용업법에 적용시키기로 한 것은 그동안 특정금전신탁이 부실자산을 은닉하는 주요 수단으로 변질된데다 사실상 유일한 장부가 상품이어서 제대로 된 시장가격을 미반영, 부실자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이 운용하는 채권중 그 종목을 직접 고르는 형태로 주로 기관들이 이용해 왔다. 이 상품은 사실상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유사한 상품이긴 하지만 은행고유계정에 포함돼 자산운용업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펀드의 구조와 판매 등 투신사 펀드와 유사하다는 판단이 우세한데다 장부가로 운용되면서 더이상 각종 부실자산을 양산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특정금전신탁은 부실자산 상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다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서 장부가와의 괴리가 커 펀드의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수체례 제기돼왔다. 해당 자산의 편입내역공개 등이 투명하지 못해 은행의 암적인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자산운용업법에 적용받게 되면 시가평가가 이루어져 펀드의 자산내역 공개와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처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금전신탁을 사모펀드화시켜 부실자산의 처리는 물론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정금전신탁은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총보수가 기존 0.6%에서 0.3%까지 하락해 있어 상품의 성격이 변질되는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업무 뒤흔들 직판체제 조기허용=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직판(No Load Fund) 조기 허용도 증권업계의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직판이 자산운용업법 실기시기인 오는 9월 중순이후 1년 뒤인 내년 9월이면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펀드 판매사업의 70∼80%를 점유하던 기관자금이 대거 투신사 직판상품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개인비중이 작은 중소형증권사와 일부 대형증권사의 펀드 판매 업무가 뿌리채 흔들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수익증권 직접판매는 특정판매증권사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것으로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처를 갖지 못한 중소형 투신사나 외국계 투신사,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또 업계 관행상 펀드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높다는 점도 이들에게 불합리한 점으로 작용하면서 직판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도 기관들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데다 그동안 증권사 영업직원들의 마인드가 위탁매매영업에 물들어 있어 펀드 판매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등 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증권사의 기관영업은 일부 대형사와 개인고객 비중(리테일)이 큰 전환증권사외에는 대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업계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의 펀드 판매 영업 마인드로는 펀드 판매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데다 관련 인력 또한 오랫동안 주식영업에 치중돼 있어 단기간내에 영업패턴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수익증권 직판 허용시기가 단축되면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수익률에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제고 효과마저 이뤄져 경쟁력은 오히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판매수수료 0.5∼0.8% 정도의 수익률만 해도 현 4%대의 수익률이 무려 4.8%까지 급상승해 그만큼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