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부자’ 10만명 중과세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1 09:33

수정 2014.11.07 17:36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부동산보유 상위계층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과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른바 ‘떴다방’이 가수요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과세와 사법처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의 자금조사와 양도세 중과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미성년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나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중과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신도시 개발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에 대해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기자금을 농어촌으로 돌리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국세청·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재경부·건교부·국세청·행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재경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과다보유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막히는 것으로 보고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5만∼10만명이 문제”라며 “이들이 부동산을 쥐고 실수요자에게 내놓지 않고 있어 보유세 중과를 통해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간담회’를 갖는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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