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삼성, 이재용씨 등 증여세 취소소송 제기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6 09:34

수정 2014.11.07 17:33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삼성전자 상무) 등 이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은 26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건과 관련, 서울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가 지난 2001년 7월 부과한 443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용씨 등은 소장에서 “세무서는 삼성SDS가 BW를 발행할 당시 기존 주식의 주가가 주당 5만5000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무렵 기존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액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인이나 납세자가 조사하거나 알아낼 방법이 없는 장외시장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아울러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적용한 법조항 역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삼성SDS가 지난 99년 2월 230억원어치의 BW를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6명에게 주당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2001년 7월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등을 들어 443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다.

삼성은 이에대해 “법리적으로 이의가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기로 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당시의 정황이나 각종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이뤄진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순전히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며 정부와 관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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