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논란’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9 09:35

수정 2014.11.07 17:31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 여론도 거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안철수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보보호 문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협력해야 할 사안인데도 경쟁구도로 변질돼 가고 있다”면서 “이처럼 불합리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개정 요청 건의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3항에 취약점 분석·평가기관으로 명시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진흥원측은 2차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54개 기관, 66개 시스템중 이미 21개 기관, 29개 시스템(기관 45%, 시스템 51%)을 금융 ISAC이 수행하게 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 4개 시스템까지 수행하게 되면 금융 ISAC의 수주율은 기관 53%, 시스템 58%로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협회의 법개정 요구에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보호산업협회측은 법개정의 이유로 기업의 ‘밥그릇’ 챙기기 보다는 산업 경쟁력을 내세워 정보공유분석센터가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 반드시 관련 업체만을 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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