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SK텔도 이통가입자 신용정보망 공유, 요금체납자 신규가입 못해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30 09:35

수정 2014.11.07 17:31


앞으로 휴대폰 요금을 장기체납하면 이동통신 가입을 못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월1일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PCS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이 협회의 신용정보망에 참여하면서 이통3사가 모두 신용정보망을 공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요금체납으로 휴대폰 사용이 정지된 고객은 다른 이통사에도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고객의 연체정보 등록기준은 이용정지 60일 이후 체납금액이 1만원 이상인 가입자다. 만일 체납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을 통한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요금연체로 인한 이용정지 기준은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1개월간 또는 8만원 이상 요금을 2개월간 연체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1월 사용요금을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은 공동신용관리망에 연체자로 등록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연체정보는 이동전화 가입을 차단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된다”며 “고객이 연체등록를 해제하려면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6월1일 20만명 정도 연체고객의 정보를 공동신용관리망에 일괄 등록할 예정이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