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안내를 발표한 것은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세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판 사람이 신고단계부터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야 하는 곳으로 지난 2월17일 대전시 서구·유성구,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등 15개 시·군·구까지 확대됐다.
주택투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직전 2개월간의 평균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고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 지정됐다.
가격상승률이 높아 양도차익이 커지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게 국세청의 주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 유도를 위해 투기지역내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전산자료를 뽑아 신고전에 미리 안내를 한 것이다. 양도세는 양도 후 날로부터 2개월뒤의 달의 마지막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지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구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월별?^접수번호 순으로 별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성실하게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깎아주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예정신고를 아예 않거나 줄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 10%를 가산세로 물리고 성실도 분석에 맞춰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실거래가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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