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강기 보조안전장치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0 09:41

수정 2014.11.07 16:40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기 보조안전장치 장착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상승방향 과속방지 장치’,‘개문발차 방지 장치’,‘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시 운행정지기능’의 적용이 모든 건축물 승강기로 확대된다.


이 기준은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분부터, 노후·수리 불능으로 교체 또는 기존 건축물에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는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체결 공사계약분부터 적용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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