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고입 고졸 검정고시 지방 이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0 09:41

수정 2014.11.07 16:39


교육자치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국가가 주관해오던 고입·고졸 검정고시제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7월 중에 고입·고졸 검정고시를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현재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고입·고졸검정고시가 시·도로 이양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해온 시험출제와 고시과목,출제방법,응시자격, 합격결정 등 모든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운영하게 된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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