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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정 영수증 5만원이상으로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1 09:44

수정 2014.11.07 16:17


의료비 등 각종 비용도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원을 넘어설 경우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지금처럼 5만원 이상일 경우 비용처리된다. 무기장사업자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 불이익이 커지고,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국가영리사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추진키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법인이나 복식기장의무 사업자가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적격영수증 사용범위가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전자화폐·현금영수증카드 등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확대해 간이과세자 비중을 줄이고 그동안 부가세가 면제됐던 국가영리사업도 민간업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는 등 부가세 면제범위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낮춰 신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탈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행 보험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에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성실납세자 규제를 위해 고소득자영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조사전담 조직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연내 추진과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제시됐다.

불법자금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현행 1만달러 또는 5000만원 이상)을 낮추고, 일정금액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 과세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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