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종찬 건교부 장관, 철도파업 철회는 성숙한 국민의식 덕분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1 09:45

수정 2014.11.07 16:16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는 성숙된 국민의식 덕분”이라며 “파업 참가자들은 징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선언 직후 건교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편을 참으면서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해 줄 것을 보이지 않게 주문한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이번 파업을 조기 종결로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선파업-후타협’이라는 일부 노조의 나쁜 관행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토록 시달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번 파업과정에서의 철도청 영업손실과 관련,“과거의 예도 있는 만큼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외에도 파업손실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물을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철도청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조와의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미처리 법안인 철도공사화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도노조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올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이를 수렴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기관사 인력을 포함해 국가기간망의 파업 등에 대비해 비상시 대체투입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확보방안 등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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