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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형펀드 추가설정 최소 4년이상으로 허용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6 09:46

수정 2014.11.07 16:09


투신사들이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분리과세형 펀드의 추가 설정을 최소 4년 이상으로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조만간 재정경제부에 건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과세형 펀드는 언제든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추가형이 아니라 한번 설정되면 더 이상 자금을 모집할수 없는 단위형으로만 설정할 수 있어 자금 모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같은 펀드인 데도 이같은 추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시리즈펀드로 펀드를 설정해 운용함에 따라 펀드 대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펀드수만 남발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4일 현재 투신권의 분리과세형 펀드의 전체 규모는 2조 7700억원으로 23개 투신사에 169개의 펀드가 설정돼 있다.

이는 펀드 규모가 작고 운용회사수에 비해 펀드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자금 이탈도 방지하고 펀드 대형화를 위해 펀드 추가 설정시 최소 4년 이상의 장기로 허용해줄 것을 관련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현 제도상 펀드설정시 1년이 지나면 분리과세 신청을 할수 있지만 단위형이다보니 펀드 규모가 워낙 작아 펀드수 남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추가 설정도 1년까지만 가능해 자금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4년 이상의 장기로 허용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리과세형 펀드의 가입자들은 종합금융소득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입한 고액 금융소득자들”이라며 “수탁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사 입장에서는 분리과세형 펀드의 규모를 키워서 펀드 대형화에도 일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분리과세형 펀드의 운용은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한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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