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해양부 갈등속 업무는 뒷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7 09:46

수정 2014.11.07 16:06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안배출관리법안’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한경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정장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해 발의한 해안배출관리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최근 열렸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조율에 실패했다.

해수부와 국회는 해안배출관리법안에서 해수부나 해안관리청이 수질기준을 정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개인,지역 및 기업 등 오염원에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갖고 있는 만큼 해안배출관리법안은 이중규제일 뿐더러 감독기관의 중복,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수질기준을 설정,하천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환경부 기준에 맞추고 장관협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인 만큼 이중규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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