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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7 09:46

수정 2014.11.07 16:05


내년 상반기부터 영어교육특구, 벤처특구, 생선회특구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구에 한해 특정 규제를 완화해 주는 ‘맞춤형’ 규제 개혁 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을 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돌며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명회를 가진 뒤 8월말까지 희망 특구 요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부터 우선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대하는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특구에서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도 없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연 2회 특구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특구 운영 성과를 평가, 규제 완화의 전국 확산 가능성, 특구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자체가 먼저 필요한 규제 완화를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도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지난달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시행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구 외에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없애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와 같은 ‘규제자유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고 지난 상반기중 일본어 과목외에는 모두 영어로만 수업하는 외국어특구와 2세 이상부터 입학할 수 있는 유치원특구, 지자체 광통신을 민간에 빌려줄 수 있는 광통신특구 등 117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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