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홀인원 기록후 보험료납부’, “보험금 지급”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8 09:46

수정 2014.11.07 16:04


골프 ‘홀인원 보험료’를 보험사 계좌의 폰뱅킹 장애로 인해 홀인원을 기록한 후에 납부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벤트 사업자인 송모씨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정된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해 행사 당일 J보험사와 차값에 해당하는 5400만원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는 당일 낮 12시30분 시작됐고 송씨는 시작 전인 12시10분께 J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폰뱅킹 입금이 처리되지 않았고 이날 오후 3시 다른 계좌번호를 받아 폰뱅킹으로 3시35분께 송금을 완료했다.

문제는 골프대회 참가자 김모씨가 보험료 납부 전인 이날 낮 1시20분에 지정된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게 되는 ‘보험사고’를 냈고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송씨와 보험사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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