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등 공직자 재산등록제 강화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9 09:47

수정 2014.11.07 16:00


부실운영으로 비난받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부실운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식등록, 스톡옵션, 백지신탁(blind trust)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현 공직자 재산신고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미쳐 개선·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내역과 공직자의 재산등록 내역의 차이가 많아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고 말해 토지 실거래가 신고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장관은 특히 “재산등록 누락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돼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 8만4848명 가운데 4105명(4.8%)이 부실신고를 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다.


또 국회의원을 비롯해 올해 국회 재산등록 의무자도 전체 1130명 중 1억원 이상 신고 누락자가 50명(4.5%), 1억원 미만 누락자는 4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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