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도움되는 휴가철 손보상품-여행보험] 싼값에 상해·휴대폰 보상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0 09:47

수정 2014.11.07 15:59


여행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이럴 때 여행중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보면 어떨까?이들 여행보험 상품은 여행기간에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하지만 보장범위는 신체상해 손해를 비롯해 질병치료, 휴대폰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다양하다.여행전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입요령=국내여행보험은 여행떠나기 2∼3일전에 가입하면 된다.가입과 함께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출발 1주일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단체 여행인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가입여부는 확인해야 한다.항공기 이용시에는 비행기 탑승전에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여행보험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가입대상은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보상여부=국내여행보험은 국내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해준다.또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이내에 죽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여행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여행중 휴대폰 도난 및 파손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해외여행보험도 국내여행보험과 비슷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단, 최근에는 과거에 보상하지 않던 여행중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운동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추가보험료 없이 보상해준다.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자살,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 혁명, 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가입시 주의사항=건강상태나 질병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여행목적도 단순여행, 운동,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직업이나 여행지, 상해 및 생명보험 가입여부 등도 반드시 사전에 청약서 작성과정에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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