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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선정됐어도 재건축 시공사로 인정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3 09:48

수정 2014.11.07 15:54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새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라도 시공권이 인정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일부 애매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 시행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만 새 법에 의한 시공사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넓게 적용,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미리 선정한 경우도 그 단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30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구성,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토록 했다.

건교부는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단독주택지 일부를 포함시키려 할 땐 단독주택지 소유자 일부가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없고, 단독주택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법 시행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새 법 조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재건축사업이 아닌 도시정비 등일 때에는 다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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