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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체인지업’ 대출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4 09:48

수정 2014.11.07 15:52


신한은행은 환율 및 금리상황에 따라 통화전환이 가능한 ‘체인지업(Change-up) 외화대출’을 운전자금 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대출고객에게도 확대해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체인지업 외화대출’은 환율상승이 일정범위를 초과하면 원화로 전환해 추가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고,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원화로 전환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7년 이내이며, 판매한도는 1억달러이다. 대출 대상은 수출입업체 등 실수요 업체를 위주로 판매하며, 대출금액은 통상적으로 시설투자 필요자금의 80% 범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약정 기간내에서 원화대출로의 전환 및 외화로의 재전환은 횟수 제한이 없지만, 대출금의 일부만은 전환 할 수 없고 반드시 대출금 전액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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