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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稅공제 15%로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4 09:48

수정 2014.11.07 15:52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올 하반기에 한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일정비율이 최저한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내거주 외국인들은 18% 안팎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감가상각 기간도 50%까지 단축이 가능해져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게 되고, 업종·지역별로 서로 상이한 외국인투자 조세 지원체계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5대 실천전략과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과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노대통령은 “다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 수준내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외국인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 기구 신설을 지시한 뒤 “이곳에서도 투자관련 애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나서 국무회의에 곧바로 올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과 함께 소비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동 추심기관(AMC)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은 가급적 빨리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참여정부 임기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혁신·구조개혁·노사개혁·동북아경제중심·국가균형발전 등 5대 실천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환투기세력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지금보다 4조∼5조원 늘리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그룹별로 회사채를 발행,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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