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 관리소홀·부주의 사용, 절반이 보상 못받아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5 09:48

수정 2014.11.07 15:50


신용카드 관리 소홀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올 상반기에 처리한 신용카드 관련 분쟁 741건 중 카드 소지자들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한 사용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은 380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족과 친척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례, 카드 분실 지연 신고, 카드 뒷면에 서명 미기재, 비밀번호 누출 등이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카드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및 카드 정보 제공 금지 ▲가족 및 친지 등에 대한 카드 대여 금지 ▲카드 도난 및 분실시 즉시 신고 ▲카드 매출 전표 작성시 직접 입회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측은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 주는 경우가 많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카드를 빌린 가족이 카드를 잃어 버린 뒤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며 “가족에게도 카드를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동남아 등 해외여행중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사고는 현지 가맹점의 사고 조사 비협조 등으로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한 뒤 매출전표 작성 과정을 직접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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