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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땐 임대 20% 넘어야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6 09:49

수정 2014.11.07 15:48


서울시는 16일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20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 오는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앞으로 정비구역을 입안할 때 구역내 토지, 건축물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3분의 2 이상’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은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 거주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 짓도록 했다. 이 두 기준 가운데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 부지 면적은 1가구당 평균 2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단독·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명의 분양 대상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성행 중인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매각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수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시행일 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구분 등기를 마친 주택은 분양시 최소 규모인 전용면적 60㎡ 이하나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980년 이후 지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22∼40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등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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